정의
"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으로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.
따라서 이 채권계정(債權計定)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계정과목이기 때문에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히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 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한다.
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지급이자손금불산입,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.
- 01 업무무관 대여액
- 02 미신고 인건비
- 03 접대비 한도 초과액
- 04 리베이트
- 05 가지급금 인정이자